자사 드러그스토어(건강·미용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며 납품업자에 부당 반품을 강요하고 상품대금을 감액한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워스(과징금 약10억원)에 이어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을 공정위가 제재한 두 번째 사례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드러그스토어 랄라블라.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를 GS리테일의 행위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왓슨스코리아)은 납품업자들에 ‘2015년·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다수 납품업자에 직매입한 약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