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20일 시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고 발생 3개월 만이다.

지난 9월 1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지난 8월 6일 떠내려가 파손된 인공수초섬 일부를 또 하나의 수초섬이 있는 중도 배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춘천시청 공무원 6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 즉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수초섬 임시 계류 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 평가나 진단·점검 없이 부실한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는 연일 폭우가 이어지던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의암댐과 소양강댐에 차오른 빗물을 방류하던 중 인공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이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