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으로 받은 상금 3억원도 10일 내 반환해야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교수의 대통령상이 취소됐다. 수상 이후 1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에 따라 황 전 교수는 상장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관보를 통해 황 전 교수의 대통령상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에 대한 수상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상 취소 결정으로 황 전 교수가 부상으로 받은 3억도 반환하게 됐다. 과기부가 황 전 교수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상금은 열흘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정부는 2016년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수여된 서훈이 취소됐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탓에 취소 요청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시절인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했다는 내용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으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서울대는 2005년 황 전 교수를 파면했고, 과기부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