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하고 현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19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았다가 최근 대검 DNA 정보 대조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2001년 1월 23일 밤 제주지역 한 여관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43세)를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4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숙소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19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DNA로 범행이 드러났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6년 유사 범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 범행까지 함께 처벌받았다면 선고됐을 형량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지만,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형법 39조 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DNA 대조 검사로 양씨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씨는 특수강간 혐의로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으나, 이후 2001년 6월 특수강간 사건과 2004년 8월 강간상해 사건 범행 사실이 다시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범행이 드러났을 당시 역시 양씨는 복역 중이었다.
이런 탓에 재판장은 양씨에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형을 살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