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합병(M&A) 결정에 관해 "원칙과 법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KBS 제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공정위 경제분석과를 통해 이 부분(대한항공의 아시아나 M&A)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뒤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의 핵심은 '경쟁제한성' 발생 여부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경우, 국내선 점유율은 저가항공사(LCC) 등 계열사를 더해 62.5%까지 높아진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아시아나항공 M&A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독과점으로 폐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며 "기업 결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특정 기업의 M&A로 독과점이 발생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효율성 증대 등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공정위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자, 조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 3법' 중 하나로 꼽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계의 반발이 크다"는 진행자의 말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 옥죄기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건전히 함으로써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을 전면적으로,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전면·사전적 규제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기업의 정책 신뢰를 보호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속 고발제 폐지에 관해서는 "이로 인해 검찰과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디서 먼저 수사할지를 검찰과 합의했고,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 고발이 늘어난다는 가능성도 (공정위가 마련한 안전장치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플랫폼 산업을 키우는 데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법 위반 시) 과징금은 부과하되 형벌 규정은 없앴다. 동의 의결(자진 시정) 제도도 도입해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