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착륙 비행은 여행자가 비행기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돌다가 국내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신종 여행 상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착륙 비행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상품 위주로 구성되면서, 수익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질 못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항공업계는 무착륙 비행 상품을 국제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무착륙 비행 이용객에게도 600달러라는 기존 면세 한도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특별면세품목인 술과 담배, 향수는 면세 한도를 차감하지 않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면세품목 가운데 술은 1병(1ℓ 이하, 400달러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착륙 비행에 대한 면세점 이용 허가로 하루 평균 1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선 항공사에 돌아가는 운임 매출을 보면 승객을 200명 태우는 항공기의 운임이 20만~30만원 선인데, 하루에 5대 정도가 운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억~3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탑승객들이 모두 면세 한도 600달러(약 67만원)를 채워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면세점 매출 약 6억700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담배와 술, 향수 등 특별 면세 품목까지 감안하면 매출은 더 많을 것이란 게 정부의 관측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2~3시간 비행 거리인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의 노선에 비행기를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