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연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엔 한진그룹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투자합의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지분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18일 "조원태 회장의 지분 담보는 경영책임의 담보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투자합의서의 이행 담보"라며 "조 회장 지분 385만주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 금융 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 명목으로 한진칼(180640)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데, 투자합의서 위반 위약금 5000억원에 대한 담보로 잡은 조 회장 한진칼 지분이 나머지 60만주인, 425억원 어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CGI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실패하면 한진칼의 주주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 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결국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KCGI의 입장이다.
KCGI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비(非)항공 계열사의 경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KCGI는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7대 의무조항에 따라) 조 전무와 이 고문에게는 '항공' 경영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비항공' 계열사 경영 참여 및 이를 위한 사익편취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7대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 회장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전날(지난 17일) 산업은행과 80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투자합의서에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이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KCGI 등의 반발에 대해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