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가 연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엔 한진그룹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투자합의서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지분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KCGI는 18일 "조원태 회장의 지분 담보는 경영책임의 담보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투자합의서의 이행 담보"라며 "조 회장 지분 385만주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 금융 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인수 명목으로 한진칼(180640)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데, 투자합의서 위반 위약금 5000억원에 대한 담보로 잡은 조 회장 한진칼 지분이 나머지 60만주인, 425억원 어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그에 맞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실패하면 한진칼의 주주와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 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결국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KCGI의 입장이다.

KCGI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비(非)항공 계열사의 경영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KCGI는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7대 의무조항에 따라) 조 전무와 이 고문에게는 '항공' 경영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비항공' 계열사 경영 참여 및 이를 위한 사익편취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7대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도 불참한 조 회장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전날(지난 17일) 산업은행과 80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투자합의서에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합의서의 중요 조항 위반시 50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KCGI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이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KCGI 등의 반발에 대해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