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엠넷(Mnet)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 PD 측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가 원심에서 받은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 시청자를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은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들이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의 명단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피해 대상을 가늠할 수 있다"며 "피해 연습생이 억울하게 탈락한 사실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게 진정한 피해보상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연습생 역시 자신의 순위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뿐더러, 피고인들에 대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PD 등과 함께 기소된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밖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한편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1부터 4까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40여 차례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가 공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김수현(미스틱), 서혜린(SS)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성현우(더바이브레이블)
시즌2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강동호(플레디스)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이가은(플레디스), 한초원(큐브엔터테인먼트) (실제 최종 순위는 이가은 5위, 한초원 6위)
시즌4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앙자르디디모데(에스팀)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김국헌(뮤직웍스), 이진우(마루기획)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 구정모(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이진혁(티오피미디어), 금동현(C9 엔터테인먼트)(실제 최종 순위는 구정모 6위, 이진혁 7위, 금동현 8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