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데 차별받을 이유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국회 앞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였다"며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며 "이러한 차별을 두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