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16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배달의 민족·요기요 로고.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