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CJ그룹 측은 기본적으로 어버이연합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정구속을 앞두고 추씨는 "솔직히 억울하다"며 "지금 구속이 되면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추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직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박지원·송영길 의원 규탄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