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회수 금액은 45억원, 나머지는 일부 회수
1631억원은 횡령·돌려막기로 "실사 불가" 판단

5000억원 넘는 투자금이 환매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중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4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자산별로 회수 예상가액을 추산하면 회수율은 7.8%(401억원)에서 15.2%(783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실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7월 1일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해 최종 보고서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5146억원·7월 7일 기준)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금액인 1631억원은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를 할 수 없고 현금·예금이나 타운용사 이관 펀드는 실사에서 제외됐다.

3515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1277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3515억원을 회수 가능성 기준으로 등급별로 보면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 금액은 45억원에 그쳤다. 일부회수가 가능한 B등급은 543억원이었다. A와 B등급을 합한 비율은 16.7%였다.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C등급은 3515억원에 달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개별자산별 회수예상가액을 고려할 때 펀드의 잔액(5146억원)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옵티머스 펀드는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실사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격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가격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기준가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펀드관리인과 전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회사, 회계법인이 참여해 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방법과 펀드 이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배포하고 대고객 설명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자산실사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사기 관련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해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기초자산의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는 등의 이유로 실사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향후 검사‧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규명 등 진행상황에 맞추어 심도있는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265건이다.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한편,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그동안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로부터 유동성 지원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당장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정산 기준이 펀드 회수율이 아니고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 판결이기 때문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판매사로부터 투자금의 30~90%의 자금을 돌려받았다.

다만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라 판매사가 이미 지원한 금액에 추가로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투자자가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