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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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쯤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A씨가 사라졌다는 병원 측 연락을 받고 주변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무단이탈이 발생한 지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앞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해 자녀들을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영장 집행은 미뤄왔다.

한편 A씨와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자녀 가운데 아들은 치료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딸은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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