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영아 보호시설인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일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10분쯤 서울시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에서 자신의 아이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아는 숨진 채 3일 오전 5시30분쯤 행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분홍색 수건에 싸여있었고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