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53·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의 재판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지난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 이후 전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15년에는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함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올해 2월 정기인사때 서울고법 형사부로 돌아와 김 지사 재판을 맡게 됐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지만 함 판사도 이번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판사가 작성한 김 지사의 2심 재판 판결문은 별지를 제외하고도 250페이지에 달한다. 판결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함 판사는 주로 형사와 행사 재판을 맡아왔는데, 성범죄 사건에 특히 엄중 처벌하는 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함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으로 있던 당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재판 선고에서 '분노' 발언을 한 일화도 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들이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산에서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두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11명 가운데 6명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장이었던 함 판사는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3명의 형량을 1년씩 늘렸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근에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을 맡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남편 조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함 판사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