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은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곳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인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서울 성동구,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 6곳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다. LH와 한국감정원가 운영하며, 내년에도 6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그간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상담 업무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