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원) 미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치도 진행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아래는 3일 오후 재산세율 인하 및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브리핑 후 정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 재산세를 인하하는 기준을 6억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하 박)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잡은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9억원까지도 검토는 됐다. 공시가 9억이 갖는 시가가 12~13억 정도다. 그 주택을 과연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서민주거안정 지원이라는 취지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서민주거안정에 방점을 두고서 6억으로 결정이 됐다."

- 재산세 인하를 3년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한시적인 기한을 뒀나.

박 "조세감면 특례는 통상적으로 3년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다. 3년 시행을 하고 3년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재검토해서 계속여부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잡았다."

- 3년 뒤에 재검토를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3년 후 폐지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나.

박 "3년 후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조세특례감면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3년 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가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상황 등을 보면서 그 때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체적으로 높이면 보유 부담이 커지는 건데 전세나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하 김) "현재 현실화율이 주택 가격대별이나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많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되도) 중저가 주택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오늘 보도 중에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를 (애초 발표한 90%가 아닌) 80%로 낮춘다는 내용이 있었다. 혹시 당정 협의 과정에서 (목표) 인하 방안이 고려가 됐는지, 고려됐다면 다시 90%로 당에서 발표했던 대로 발표한 이유는 뭔가.

김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수렴했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다. 공청회 할 때에도 (현실화율 목표) 80%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100% 이야기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이 90%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공시가격은 최대한 시세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현재 부동산 공시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90% 수준이 적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3년간 재산세율은 낮추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3년간은 중저가 재택은 거의 현실화가 안 된다. 그럼 공시지가 현실화는 안되는데 재산세만 깎아주는 게 아닌가.

김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가격대라도 하더라도 현실화율의 차이가 많이 있다. 평균 현실화율이 한 68% 정도 되지만 일부 주택에 따라서는 현실화 비율인 상당히 낮은 주택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초기 3년간은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공시가격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현실화 증가폭이 큰 주택유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주택유형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