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與 "국회에서 사의 공개 천명 무책임" 지적에

"그건 의원님 판단이고요"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하기엔 참을 수 없어"
"정치, 이런 것 접목될 수 없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느냐,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느냐 논란이 많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대주주 요건을 두고) 2개월 동안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제가 책임을 (지려고 했다)"며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폭탄발언에 기재위 회의장은 잠깐 침묵이 흘렀다. 정 의원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제를 이끌어가던 분인데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전국에서 생중계되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돌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질문도 없는 상황에서 밝힌 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당혹스럽고 아쉽다"며 질의 순서를 뒤로 넘겼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설사 사직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부총리가 지금 이 자리(국회)에 와서 사의 표명을 천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인가"라며 "대단히 무책임하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그건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라며 "저는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며) 그와 같은 입장을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기재부에서 그런 의견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의표명에 대해선 "정치,이런 것은 접목될 수가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미 신문에 (주식 양도세 완화 요건 등과 관련해 당정 갈등 관련 내용이) 너무 크게 보도가 됐고, 내일부터 예결위 심의가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래서 공직자로서 그냥 (재산세 완화 기준)‘10억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당⋅정⋅청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못한 것에 자신이 기재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사의 표명 시점에 대해선 "오늘 출근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 대해선 "글쎄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후임자가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될 때까지 물러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공직자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으니 (직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보유 금액(시가 기준)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내도록 돼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오는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3억원 이상 투자자도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했다.

기재부는 최근 가족보유분 주식을 모두 합쳐 대주주로 계산하기로 한 것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했지만, 반발은 계속됐다. 주식 시장에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높이거나 시행 시점을 늦출 것을 요구했고,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달 7일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 "일관성 있게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으로 개정돼 있다"며 "정부로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의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으나 지난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