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委, 해커톤 통해 네거티브 규제안 마련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보행자의 보행권을 방해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해커톤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고,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거취대.

이번에 확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내 구역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합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R&D 분야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조사 등 연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기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