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2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검찰 측 최종 의견 및 구형을 듣고, 오후에는 정 교수측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은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이날 방청권은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마지막 '입증 다지기'에 나섰다.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검찰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표창장 위조 과정이 간단해 정 교수가 즐겨 사용했다는 MS워드만으로도 금방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측은 미리 준비하 파일을 프린터에서 즉석 인쇄해 실물화상기에 확대해 보이며 실제 대학원 등에 제출됐던 '표창장 사본'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텍스트 굵기, 잉크의 분사 정도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공방을 펼치자 재판부는 양측에 IT전문가 확인을 받아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검찰 공무원이나 동양대 직원 등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양측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주내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양측 의견서를 받고 검찰이 구형을 내리면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주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원법센터 등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딸 조민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 및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