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과 방역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된 사업장 등에 총 835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154곳에 개산급 810억원, 사업장 1281곳에 손실보상금 25억원을 전날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지급해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번 7차 개산급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94곳에 751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60곳에 59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보상 항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거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등이다.
사업장 손실보상금 25억원은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되거나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지급됐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명령 이행기간의 진료비 손실,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약사가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진료비 손실 등이다.
사업장 중 손실보상금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예상되는 587곳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이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중수본은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중 약 96%인 6714억원을 집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중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