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입국 금지와 관련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시점이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근 외교부장관의 비자발급 불가 발언에 대한 유씨의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해 인권위 측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돼 온 유씨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8일 병무청도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다음날 유씨는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003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유씨가 제기한 입국 금지 관련 진정 건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안"이라며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하자,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이것(입국금지)은 엄연한 인권침해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