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그의 과거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을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0년 영등포세무서장으로 근무했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과 골프를 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2014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 의혹을 수하면서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으로 근무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대진 검사장도 형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해명했고, 이 변호사 역시 윤 검사장이 소개를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