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이 숨지기 전 먹은 마지막 저녁 식사가 남편의 살인을 입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9일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의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신고로 시신이 발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인 21일 저녁 8시 56분 집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 1시 35분에 다시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 머문 4시간 30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조씨는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들이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모자가 저녁으로 먹은 스파게티와 닭곰탕이 위에 남아있던 점이 조씨의 살인을 입증한다고 봤다.
모자는 숨지기 전 저녁으로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먹었다. 통상 음식이 몸에서 완전히 소화되려면 6시간 정도 걸린다. 모자의 소화를 지연시킬만한 질병, 약물, 스트레스는 없었다.
법의학자들은 이를 비춰 볼 때 모자는 식사를 마친 후 4~6시간 사이에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모자의 사망추정시각과 조씨가 집에 머문 시간대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1심은 "사망추정 시각이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동안이고 그밖에 제3자 침입 정황 등은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유죄가 입증됐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