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의 제품을 우대한 네이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쇼핑 플랫폼 검색 결과 표시와 관련한, 내부 순위 정렬 기준을 공개해, 소비자의 기만을 막겠다는 의도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쇼핑 검색 결과,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플랫폼 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기준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내용(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인기순'이라는 상품 정렬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3일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검색 결과와 순위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에는 플랫폼 사가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 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는 또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검색 결과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을 경우 현행법을 활용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