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금융상품은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레지던스의 달라진 인기는 최근 분양한 사업장들의 청약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6월 이후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들은 모두 두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청약을 받은 부산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의 최고 경쟁률은 266대 1, 평균 경쟁률은 38.8대 1이었다. 수원 인계동에 공급된 '파비오 더 리미티드 185'는 185실을 분양하는데 몰린 청약 건수가 4만6587건에 달했다. 평균 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분양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평균 121대 1,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평균 경쟁률도 평균 107대 1에 달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레지던스는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상업지역에 조성되고 임대가 주 목적인만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레지던스는 우선 주택과 달리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6·17 대책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세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LTV 40%, 조정대상지역에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중도금 50%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분형 분양형 호텔과 달리 레지던스는 개별 등기가 가능해,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처럼 평면이 설계되기 때문에 주로 거주하는 집 외에 휴가용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호텔처럼 단기 임대로만 운용하지 않고 월이나 분기 단위로 장기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 전용면적 29㎡ B1타입 견본주택의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