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누명과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누명 쓰고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는 청원 글에 25일 오전 9시 기준 31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을 올린 지 20일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크게 웃돈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30)씨는 2018년 11월쯤부터 1년6개월 이상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원생 가족들은 A씨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A씨 동생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B씨와 C씨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연락을해 함께 CCTV를 보며 학대 의심 장면을 찾아보았으나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을 뿐이었다"며 "그럼에도 두 사람은 아동학대로 저희 누나를 신고,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를 폭행하고 모욕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며 "누나는 학부모들의 의심과 불신에 시달렸고, 피를 말리듯 악랄한 괴롭힘이 누나의 숨통을 죄여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B씨 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반성은커녕 항고했다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B씨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해당 청원 글 게시 종료일인 다음 달 4일 이후 아동학대 누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