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3층에 위치한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 직후 친부 B(26)씨에게 전화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버리겠다"고 했으나, B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