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국채로 상속·증여시 세금 따로 내야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국채 상품이 출시된다. 국채 수요확대를 위해 개인에게 가산이자(10년물 30%, 20년물 60%)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계획이다. 단 투자금은 연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되고, 이자 역시 만기 보유시에만 일시 지급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개인의 투자 유인이 매우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억원을 투자할 경우 20년을 꼬박 기다려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 약 4300만원 수준인데,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절대금리 수준이 높지 않고 만기 보유라는 조건을 상쇄할만큼 절세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중도에 팔면 가산이자를 받을 수 없어 환금성도 떨어진다.
정부는 개인이 국채를 사서 만기 보유하면 10년물의 경우 30%, 20년물은 60%의 가산이자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채 상품을 개인의 장기 저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채 금리를 적용하면 10년물(약1.5%)은 10년 만기 보유 시 0.45% 포인트(P)가 추가돼 최종 연 1.95% 금리가 적용되고, 20년물(약1.6%)은 0.96%P가 추가돼 연 2.56%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6개월에 한 번 액면이자(쿠폰)을 지급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일시에 이자를 지급한다. 정부는 국채 이자로 받은 이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주거나 이자소득세(15.4%)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만약 개인이 1억원을 20년물에 투자해 만기보유하면 액면이자는 총 5120만원이고 이자소득세율(15.4%·788만4800원)을 적용하면 총4331만5200원을 받게된다. 10년물의 경우는 액면이자는 총1950만원이고, 세금(300만3000원)을 제한 실수령액은 1649만7000원이다. 만약 세금 감면 혜택이 더해진다면 이자 소득은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국채 상품이 개인의 장기저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면서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금융소득세와 합산되지 않는 세제혜택 등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투자할 유인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금리 자체가 보험이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서 크게 높지 않고, 10년이나 20년을 들고 있어야 해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용 국채 상품은 기명 국채로 상속이나 증여 시 관계 부처에 신고되고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개인용 국채 투자상품이 상속 등에 편법활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한 채권 전문가는 "절대금리 자체도 보험이나 예적금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년, 10년 만기 보유 조건까지 따라 붙는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투자 수요가 생기기 어렵다"면서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도 상속이나 증여 등에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가 어렵다. 금액 한도도 연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유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