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협의해 원전 가동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할 것"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20일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백 전 장관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 퇴임한 만큼 감사원은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하라고 했다.

정재훈(사진)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향후 원전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밑거름 삼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