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아이 입양' 게시글을 올려 파장을 낳은 미혼모의 아이가 보육 시설로 보내졌다.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태어난 지 6일만인 19일 미혼모 A씨와 헤어졌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을 고려해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올린 입양 게시글.

미혼모 A씨는 출산 후 계속 머물던 공공산후조리원을 나와 미혼모를 돕는 지원센터로 들어갔다. A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조사했던 경찰도 A씨 본인 혼자서 그간의 과정을 감내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중고 거래 앱에 아이 입양글을 올렸고, 글을 올린 직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삭제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출산 후 친권 포기를 통해 아기를 합법적으로 입양 보내는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 이후 출산 장려 정책과 괴리를 빚고 있는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이 합법적 입양 절차를 밟는 것을 가로막았을까"라며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앱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에는 이불에 싸여 잠이 든 아이 사진 2장도 함께 올라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