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해고·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졌다.

반대로 경영계가 요구해 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경영계 요구안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조항이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와 임금·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 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며 "그것만이 파국을 맏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또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