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주말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측 처분에 불복해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이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찰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시민이 경찰 통제에 막혀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자유연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서울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조사 중인 사례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다수의 인원이 장시간에 걸쳐 밀집할 경우 추후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집회 참가 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점이나,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구체적 방역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금지 통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만큼 서울시 인원 제한 이상의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자유연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고려해 피신청인은 서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던 입장에서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같은 인원제한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에서 충분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오는 17일부터 다을달 8일까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 인근 5곳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종로서는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 등을 근거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자유연대는 금지 통고가 내려진 집회와 별도로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종로구 적선빌딩 앞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집회 장소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구역 밖이고, 집회 제한인원(100명 이상)보다 적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