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