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 대한 先보호 後검토 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A(27)씨가 권익위에 신변 보호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상황이)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와 관련한 진행 사항과 조치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난 9월 14일 (A씨의) 보호 신청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보다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과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서는 '선(先) 보호조치, 후(後)검토'가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의해 실명이 잠시 공개됐었다. 황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당직 사병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권익위는 A씨가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