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스킨앤스킨 회장과 같은 회사 이사인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스킨앤스킨 회장 이모(53)씨와 같은 회사 이자이자 동생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