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어린이집 1만여곳 적용 대상

정부가 아파트 1층을 어린이집으로 개조 공사를 해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LTV 7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아파트 형태라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와 50%(시가 9억원 이하)씩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열렸던 제8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서면 안건으로 다뤘다. 이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회의 모두발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아파트 1·2층 등 주택 또는 주택에 준하는 곳에 설치해 주변 주민의 아이를 보육하는 시설이다. 정원은 5명에서 20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금융위가 최근 시장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LTV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1만여곳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은 30%의 LTV가 적용된다. 정부는 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정 어린이집 LTV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9억원이 넘어가는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LTV 규제 완화를 일괄 적용할지, 별도의 기준을 세워 규제를 따로 정할지는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정 어린이집 관련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시가 9억원이 넘어가는 곳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별도의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다. 현재도 이론적으로는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한다면 시중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정 어린이집에는 LTV를 70%까지 적용해줄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정부 규제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LTV 규제 완화 적용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시중은행에 공지를 내릴 예정"이라면서 "가정 어린이집에 LTV를 완화 적용해줘도 나중에 금융 당국에서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정 어린이집 LTV 규제 완화 추진은 세법과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한 가정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했을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 조건 하에서 가정 어린이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 보유했을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