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없는 신용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은 주담대를 받은 후부터 신용대출 등을 포함해 DSR을 계산하는데, 주담대가 없어도 신용대출부터 DSR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대출부터 DSR 비율이 적용되면 향후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10년 분할 상환으로 간주하는 신용대출 DSR 산정 방식을 5년으로 축소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외에 DSR이 적용되는 주택 기준 가격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지않아 DSR (확대 관련)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2일 "DSR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DSR 규제 확대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은행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산출한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8000만원이면 DSR은 80%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잡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받게 된다.

DSR 규제 확대가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은 신용대출 등만 받아서는 DSR 규제 적용이 안 되고, 주담대를 받아야 그때부터 다른 대출도 포함해 DSR을 계산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부터 DSR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후 받는 주담대와 다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최근 DSR 확대 논의가 신용대출 폭증을 계기로 시작됐고,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 확대 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DSR 산식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가 1년이지만 매년 연장해 사용하는 행태를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반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주담대에 비하면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10년으로 나눠 DSR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 기준대로 하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 원금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SR을 전 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조치는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DSR 지역 범위를 현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넓히거나, DSR이 적용되는 주택 가격과 비율을 각각 9억원, 40%보다 낮추는 방법 등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은행권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기본 시스템으로 삼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규제를 확대하는 시기나 방향, 속도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