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동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0시27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6명을 출근하게 한 뒤 손님 8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폭증하자, 광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6일 오전 6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범행으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