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가 지난달 통과시킨 '재산세 감면' 조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재차 입장 확인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이 "서초구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질문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는데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나머지 24개 구청장들을 설득하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서초구 의회는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에서 서울시 과세분을 뺀 나머지 절반을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초구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령(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