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체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코로나 격리시설에 도시락을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산·수입산 고기를 사용한다고 표시하고서 실제 불고기 요리에는 수입산만 사용한 업체 1곳,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 1곳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