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부모 체벌 금지"...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정부가 방임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돌봄 지원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정서 학대 아동 가정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돌봄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한다. 방임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이용을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1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모 체벌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을 지난달 구성하고, 특별 전담팀에서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까지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범위를 현재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방임과 정서 학대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