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주부 A(23)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 팀장을 만났다. A씨는 팀장으로부터 본인 회사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 한도를 올려준다고 약속받고, 1주일 후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고, 이번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팀장의 말을 믿고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다시 대출받았다. 2주일 후 190만원 상환이 어렵게 된 A씨는 상환을 1주일 연장했고, 1주일 후 약속대로 190만원을 상환했다. 이후 A씨가 300만원 대출을 요구하자, 1주일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38만원을 입금했으나, 팀장은 약속한 300만원은 본사 심사 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두절됐다. A씨는 결국 한 달 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연리 745%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셈이다.
A씨 사례처럼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해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이른바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이었다. 이중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59.2%)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이 2만2213건(34.6%), 미등록 대부업체 1776건(2.8%), 불법 대부업체 광고 912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지난 분기보다 9.1% 감소했으나,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62.6%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했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상대적으로 감소(7.5%↓) 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건수가 32.8%나 증가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이나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대한 제보나 상담도 34.5% 늘었다.
이밖에도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 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 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나 투자 시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탭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하고 피해예방이나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