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도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분쟁조정 절차는 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이 돼야 진행이 가능한데 이 단계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 손실 등을 정해서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국감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방안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운용사와 판매사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에도 판매사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방안이지만,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추정 손해액보다 적을 경우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경우 판매사는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금감원이 판매사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우리은행 등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나서는 금융사의 선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키코 분쟁조정처럼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금감원도 다른 판매사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조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