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 수가 늘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법무부가 "허가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이틀 연속 반박하고 나섰다.

일러스트=정다운

법무부는 13일 ‘음주운전 가석방 허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가석방자가 증가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해 허가율은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내고도 가석방이 된 사람이 늘기는 했지만, 심사를 받은 인원에 비해 가석방을 허가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심사 인원, 가석방 인원, 불허 인원, 허가율.

법무부가 밝힌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허가율은 ▲2017년 96.4% ▲2018년 73.9% ▲2019년 72.5% ▲2020년 8월 74.7%이다. 실제 가석방 인원은 ▲2017년 482명 ▲2018년 688명 ▲2019년 707명 ▲2020년 8월 434명이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해당 자료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며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