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자 수가 늘었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법무부가 "허가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이틀 연속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음주운전 가석방 허가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가석방자가 증가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해 허가율은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내고도 가석방이 된 사람이 늘기는 했지만, 심사를 받은 인원에 비해 가석방을 허가한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법무부가 밝힌 음주운전 사범 가석방 허가율은 ▲2017년 96.4% ▲2018년 73.9% ▲2019년 72.5% ▲2020년 8월 74.7%이다. 실제 가석방 인원은 ▲2017년 482명 ▲2018년 688명 ▲2019년 707명 ▲2020년 8월 434명이다.
법무부는 전날에도 "가석방 숫자가 늘어난 것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심사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해당 자료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강조해놓고, 뒤로는 음주운전 가석방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며 "정부의 음주운전 가석방 심사기준이 엄격한지, 또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