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차벽은 예외적으로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면서도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집회 때) 신고된 집회 기준을 넘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굉장히 위중하게 봤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의 (개천절·한글날)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 등이 발생했던 만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벽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장 청장은 "앞으로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관련해 수사가 필요한 큰 충돌은 없었다.
한편, 이날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서울 내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던 참가자 100명 이하 집회 등이 열릴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