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시행세칙 개정
부모·자녀 보험으로도 치료비 보상 가능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지난달 사전 예고했다. 시행세칙을 반영한 새 약관은 다음달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적용된다.

한 남성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킥보드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對人)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예고대로 개정되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求償)을 청구하게 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새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이동장치 차종으로 규정해 인도(자전거도로) 주행을 정식 허용했다. 또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합법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킥보드 이용자 과실에 따른 보행자 상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