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가 지난 7일(현지시각)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에너지기업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2007년부터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양사는 2016년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키우려고 했으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퓨얼셀에너지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포스코에너지는 설명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퓨얼셀에너지와 공동으로 JV를 세워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퓨얼셀에너지가 JV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협의하고도 협상 중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했다.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가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6월 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퓨얼셀에너지는 라이선스 권리 무효화와 함께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퓨얼셀에너지가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사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