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형 이래진(55)씨가 "동생의 수색현장에 동행하고 싶다"며 해경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이) 지난달 22일 오후 3~4시쯤 당시 지휘함정에 탑승해 수색 현황을 정확히 보고자 승선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민간인 탑승 불가(라는 이유와 함께) 다른 민원요청이 들어와서 수색 현장을 이탈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요청에 앞서 제기된 다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와 수색의 컨트롤 타워인 지휘함정이 왜 이탈했는지 묻고 싶다"며 "민원요청을 다른 함정에 인계해야 마땅했으나, 왜 그 시점에 수색 현장에서 이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9일(현지 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과 관련해 남·북한에 공식 자료를 요청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남북한 당국 모두에 공식 서한 발송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