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본회의에서 국토부가 심의 요청한 충청남도·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건물.

충남과 대전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이 그 이유였고, 대전은 정부3청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충남과 대전도 지난 7월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안건이 균형위에 상정되었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등은 향후 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건이 의결됐으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월 중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